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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201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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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법인세 신고 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아닐까 한다. 과세관청은 고급 수입차의 무분별한 사적사용과 이로 인한 경비의 과다 산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의 유지관련 비용을 규제하는 세법개정안을 2016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장부에 등재된 차량이면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과 리스료 등이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으나 고급외제승용차와 일반 국산승용차와의 형평성 및 업무외적 사용에 대한 규제 등을 목적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먼저 적용대상자의 경우 모든 법인사업자와 '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적용이 되었고 일반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도 2017년부터 확대 적용되게 된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도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되는 업무용승용차는 모두 해당되며 따라서 매입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지 않는 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리스료 및 렌트 비용의 경우 일정금액도 이에 해당),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의 요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법인(개인사업자)의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 요건이라 함은 첫째, 업무(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둘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업무(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없어 법인(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업무(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인정되게 된다.
만약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작성된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사용비율을 산정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총비용 중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세부 계산절차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 등에 의해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이전과 달리 5년 정액법 강제 상각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800만 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구입금액 4,000만 원 초과차량의 경우 한도 초과액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단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향후 이월과세를 통하여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한도 초과액에 대한 소득처분이다. 소득처분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것으로 그 처분금액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업무용차량의 경우 임원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 경우 한도 초과액이 상여 처분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게 된다. 만약 고임금을 받는 경우 추가적으로 상여가 처분되는 것이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또한 많은 금액이 부과되게 되는 것이다.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다.
만약 2억 원의 승용차를 구입 후 업무(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감가상각비는 4,000만 원이고 기타 유지비용이 2,000만 원 발생하여 총 6,000만 원의 차량유지비용이 발생하였다면 한도액 1,000만 원을 차감한 5,000만 원이 상여 처분되게 된다. 만약 대표이사의 한계세율이 35%라면 추가적으로 1,750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기록에 근거한 업무사용비율이 70%(대표자 사적 사용비율이 30%)라면 1,800만 원이 상여 처분되고 한계세율이 35%라면 630만 원의 소득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만큼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가 중요한 것이다. 물론 차량가격이 싸고 관련 유지비용이 적다면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고가의 업무용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작성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적 사용을 자제하고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증빙 등을 갖추어 최대한 업무사용비율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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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