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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을 활용한 절세 전략 2017-02-16

법인 컨설팅을 위해 중소기업의 CEO와 만나다 보면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제조업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업이 힘든 상황일 때 CEO는 경비절감이나 세제 절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세제 절감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 뉴스 칼럼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직 벤처기업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래 5가지 요건을 살펴보자.

 

첫째, 벤처투자기업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 10% 이상,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기업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할 것, ②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일 것 ③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④ 매출액 대비 연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이다.

셋째, 기술평가 보증기업으로는 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보증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것(1년 미만 기업은 4천만 원 이상), ③ 보증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이다.

넷째, 기술평가 대출기업으로는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8천만 원 이상일 것(1년 미만 기업은 4천만 원 이상), ③ 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이다.

다섯째, 예비 벤처으로는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준비 중인자 ② 기술 및 사업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이다.

 

이렇게 요건을 갖춘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다양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조 2항)
2. 등록면허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19조)
3. 취득세 75% 감면(단, 사업용자산일 경우에만, 2015년 개정)
4. 재산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조)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4조)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 이외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및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되는 혜택과 병역특례 및 특허,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이 되는 혜택도 있다.

 

벤처기업 인증 절차는 인적, 물적요소가 준비되면 벤처기업 유형에 맞는 확인기관 선택을 해야 한다. 이후 벤처확인유형별 신청서작성, 사업계획서 온라인 업로드 후 확인기관 서류 및 방문심사가 이루어진다. 확인결과 통보 후 승인 시 벤처기업공시 및 벤처기업인증서 발급이 되고 완료가 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벤처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인증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 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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