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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생각보다 더 큰 함정일 수 있다 | 2017-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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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위치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M사는 H대표가 18년 전에 설립하여 현재는 안정기에 접어든 회사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랬듯이 M사도 창업 초창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몇 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H대표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최근 7년 동안 꾸준하게 매출도 증가하고 신규 직원도 증원하면서 연 매출 70억 원과 30명의 직원이 한 마음으로 일할 만큼 현재는 성장일로에 있다. 이러한 회사의 발전에 H대표는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이라는 기쁨과 함께 10년 후에는 회사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더 키우겠다는 새로운 청사진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 신호로 24시간도 부족하듯이 일하고 있었는데 1년 전부터 H대표의 머리에서 불안한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단순히 주식을 돌려받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H대표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을 우려가 있다는 P컨설턴트의 말에 놀랐기 때문이다.
H대표는 M사를 설립하기 전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체납했었기에 지금의 M사라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친척L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냈었다. 이처럼 개인 신변의 이유로 친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H대표도 친척에게 사업자금, 운영자금 등 실제 필요한 자본금은 물론이고 사업에서 발생되는 세금까지 모두 문제없이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해왔던 것이다. 다행히 M사가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친척 L씨와 했던 약속은 잘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H대표는 M사 설립 당시 발기인이 3명이어야 했던 규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친척명의를 빌렸던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기 위해서 상당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H대표처럼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명의만 빌린 주식을 환원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첫째, 매수의 위험이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을 임의로 시가매수를 하거나 증여를 시도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더욱 증여세 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의 법률과 환원 시점의 법률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둘째,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쓸 수도 있지만 친척 L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H대표는 소송을 통해 L씨 명의의 주식이 본인 소유라는 것을 입증해서 돌려받는 수 밖에 없고 이때에도 증여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한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증여를 통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명의신탁의 해지 방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은 실제소유자에게로 환원하는데 있어 관련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명의신탁 주식의 사실관계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과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의 요건으로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실명전환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제도활용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 해결의 시기를 늦출수록 명의신탁 환원의 어려움과 함께 경영권, 재산권의 불안정,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문제, 승계 문제 등이 가중될 수 있기에 늦출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차명주식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환원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예상보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에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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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현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임태규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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