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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명의신탁 해지 때 세금폭탄 피하려면 | 2017-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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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찾아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신탁주식 해지의 방법이다. 명의신탁 해지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가되나, 해지되는 시점이 아닌 당초 명의신탁 한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과세가 된다.
즉 법인 설립 당시 차명주식이 발생되었다면 액면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주식을 환원하였지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명의신탁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당초 명의신탁 한 시점의 주식가액은 크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인 명의신탁 해지 시점에서의 주식가액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주식발행 및 증자대금 납입근거
따라서 차명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위의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모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주식가액을 필수로 확인하여 예상되는 증여세를 체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은 이러한 시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한다. 그리고 순자산가치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금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주식의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 해지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 등 차명주식이 여러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진 않는다. 즉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방법의 주의점은 증자 및 지분이동, 배당이 있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증자 및 지분이동이 있는 경우 또 한 번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배당을 한 경우라면 배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변동신고와 가산세 등으로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명주식 회수를 위해서는 차명주식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사전 점검과 자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실명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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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숙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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