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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발생 원인별 처리 솔루션 2017-01-20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지출은 이루어졌으나 그 용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을 말한다. 이제 법인 결산이 이루어질 텐데 이때 해당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실제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법인자금 인출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접대비 및 리베이트 또는 사업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된 가지급금의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꼭 이번 결산에서 해결을 보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가 발생 된다. 이 인정이자는 매년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가 증가되고,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 된다. 그리고 법인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대손처리 불가능하다는 문제와 신용평가시에도 큰 감점 요인이 된다. 만약 가지급금이 7억 원이 있고 법인에 대출금이 10억 원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560만 원과 대표이사 소득세액이 1,126만 원의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된다. (인정이자율 4.6%, 대출이자율 4%, 법인세율 20%, 대표이사 소득세율35% 적용)

이 세금 부담은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내년 또는 수년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가지급금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쌓인 가지급금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쌓일 가능성이 높아 세 부담은 더욱 가중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지급금 처리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6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특허 활용, 회계 오류수정이다. 각 방법에 따라 세금도 다르고 향후 발생될 세무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

급여 및 상여금 배당의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양도 차액에 대한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의제배당,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매매거래인지 소각거래인지에 대한 실질판단의 문제, 자기주식 취득 이후 사후조치 및 처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방법은 저렴한 세금으로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처리 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소중한 은퇴자금의 유실이 발생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은 특허를 보유중인 법인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단점이 있다.

 

가지급금 처리 솔루션 핵심은 '얼마나 저렴한 세금에 안전한 처리가 가능한가'이다. 그리고 각 방법에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다. 예를 들면 배당의 경우 차등배당을 활용하게 된다면 세 부담이 아주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경우 보상금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금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주식의 평가 금액과 사후처리에 따라 향후 세무리스크가 크게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 처리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계획 아래 가장 저렴한 세금에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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