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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양수도 계약 시기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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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장은 그동안 운영하던 병원을 후배인 이 원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강 원장은 병원을 넘기기로 마음먹은 참에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다. 그런데 병원을 양도하는 문제로 상담한 세무사가 자칫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한다. 어떻게 해야 최대한 세금을 덜 내면서 병원을 잘 넘길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병의원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시기는 폐업 이전이든 이후이든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양도, 양수 시점에 따라 처리 절차나 내용에 차이가 있다. 양도자는 폐업신고 전에,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미리 내고 양도·양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금액에 대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의료기기 및 시설장치 매각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가장 완벽한 양수도 계약이 된다. 이런 경우 양수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적격증빙인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향후 병원의 안정적인 세금 처리에 도움이 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계산서 발행 없이 양수도한 병의원에 대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분)없이 자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소명 안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자는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병의원 양도와 관련하여 발행한 계산서도 매출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양수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양도자는 계산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기 및 시설장치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병의원 양도·양수금액에 영업권(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타소득(권리금의 80%는 경비로 인정되어 권리금의 20%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으로 분류되어 양도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폐업 이후에 양도·양수하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므로 그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지만, 양수자 입장에서는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에 의한 자산 증가가 아니어서 국세청에서 자산 취득에 대한 소명 안내가 나올 수 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해당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계산서 발행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혹시 나올 수 있는 적격증빙 소명 안내를 위해 인수하는 자산 내역까지 기재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금융거래로 양수도금액을 소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영업권(권리금, 점포임차권 포함)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절세를 위한 방편으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업권의 표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절세 방법은 양도·양수하는 자산(인테리어, 의료장비, 집기비품)에 적절히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고 표면적으로는 영업권이 없는 형태로 자산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이다.
영업권은 크게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인테리어, 의료장비, 집기비품)의 양도·양수하는 데 대한 대가, 영업권리금은 무형자산(면허, 허가, 각종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토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병의원을 양도·양수할 때는 병의원의 유형자산과 함께 양도·양수한다. 따라서 양도·양수 대가를 시설권리금으로 보고 양도·양수하는 유형자산에 적절히 배분해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양도자에게는 양도·양수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이 없고, 양수자는 자산의 양수금액을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전액 경비처리 할 수 있다. 해당 방법은 인수하는 병의원의 자산 현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행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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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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