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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원은 비과세연금 근로자는 퇴직연금 유리-5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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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임원의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다섯째 컬럼이자 마지막 컬럼이다. 의무가입여부, 가장 중요한 목적, 법인손금산입, 급여인상분, 정관 임원 퇴직금 배수, 연금 수령 시 세금에 대해서 소개해보았다. 이번 컬럼에서도 이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여덟 번째, 원금손실(원금보장 vs 원금손실 가능성)이다. 퇴직연금이나 비과세연금의 수익률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해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 퇴직연금은 강제적으로 '1. 누가 : 국가가, 2. 누구를 위해서 :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렇다보니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퇴직금에 대한 손실은 전혀 없다(간혹, 퇴직자 개인이 운영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나 그것은 퇴직금에 대한 손실이 아닌 운영에 따른 손실이다. 퇴직금 자체에 대한 손실은 전혀 없다).
반면 비과세연금의 경우 조기에 해약하는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비과세연금 운영 금융기관은 장기로 납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영을 하는데 예상하지도 못하게 해약을 하게되면 그 금액을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가입자는 그에 대한 패널티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패널티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비하여 근무기간이 평균적으로 길고 특히 대표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안에 퇴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해약에 따른 부담을 크게 느끼지는 못한다.
이상과 같이 퇴직연금과 비과세연금의 특징과 목적에 따라 고려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임원은 비과세연금을 추천하고 싶다. 물론 법인의 상황과 임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할 수도 있다. 또 한가지, 법인의 상황과 임원의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그래야 추후 세무조사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임원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준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1/20170119314515.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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