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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사례별 해결 방법 2017-01-18

국세청의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법인의 차명주식을 찾아내고 있다. 이제 차명주식을 보유 중인 법인이 속속 드러날 예정이며, 각종 탈세 및 불법 양도와 증여 등의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되었을 텐데, 각 발생 사례별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차명주식 발생>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할 때 언제 발생되었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유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발생되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간소한 절차와 입증자료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이 제도는 명의신탁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일 뿐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주식 환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서류
1.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2.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3.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4.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5.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01년 7월 24일 이후 차명주식 발생>
2001년 7월 24일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발생되었다면, '명의신탁해지'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명의신탁해지'는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가 충분해야 하고,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간소화 절차와 동일하게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 환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이 성공률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이유는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한 행위 자체가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낮은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를 필수로 해야 한다. 이유는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양도 및 증여의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효율이 좋을 수 있으며, 명의신탁해지 및 간소화 절차를 활용하더라도 실패 시 세금을 예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낮은 경우, 특히 주식수가 많지 않은 경우 시가대로 양도나 증여를 하여도 큰 부담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간편하고 안전하게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수 있으며, 고저가양수도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참고하여 시가를 조절하여 실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높은 경우 신해법으로>
주식 평가금액이 높은 경우이며 더군다나 '명의신탁해지' 방법까지 어려운 경우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이다. 먼저 주식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뜨린 후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기업에 따라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주식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주식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뜨려도 세금(양도세, 증여세)의 부담이 큰 경우에는 아래의 다른 방법과 함께 실행해야 하겠다.

 

1. 선납세금할인제도 활용
2. 소득세법의 채권채무담보제도
3. 주식시장 활용
4. 신탁플랜 활용

신 해법 특징으로는 즉시 실행이 가능하고, 세무사 사전검증과 국세청 사후 검증이 이루어 진다. 그리고 과점주주 취득세 및 의제배당 가지급금 등이 배제되고, 이익관리, 주식관리, 자금준비가 불필요하다. 단지 소액의 법인세만 부담만 가지고 실행 할 수 있으며 사후책임보증 및 계약 공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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