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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 지금이 적기이다 2017-01-13

명의신탁 주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세금추징 가능성'이다. 2001년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 대부분은 상법상 7인 이상(1996. 9. 30. 이前) 또는 3인 이상(1996. 10. 1.~2001. 7. 23.)의 발기인 정족수라는 의무사항으로 인해 명의신탁 주식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금이야 1인 주주 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법인설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 혹은 지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발기인 정족수를 채워야 했다.

 

12년 전에 법인을 설립하였던 경기도 의정부의 OOOO법인의 A대표 또한 발기인수 제한 규정으로 인해 친구의 명의로 주식을 발행하였다가 얼마 전부터 회수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

 

사실 세금회피 의도가 없는 명의신탁 주식이더라도 징벌조치로 추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많다.  또한 불법적인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물론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환원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입증책임이 완화되었지만 그렇다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세수가 부족한 현 정부에서는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평가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동하는 주식들에 대해 주시하고 있고, 포착되는 경우 엄격히 과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증여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의제로 보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에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세무당국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불필요한 세무조사, 징벌적 세금통보 등은 법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해이다.

 

이러한 세금추징위험 문제로 인해 차일피일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미룰 수도 없다. 오랜 기간이 지나는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으로 명의수탁자가 사실부인, 임의매도, 상속, 압류 같은 복잡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질소유자로의 환원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속해서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기업가치평가, 가업승계 까지도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소유권에 대해 명확하게 해줘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큰 것이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방법으로는 주식증여방법 활용, 양도/양수 방법,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방법 등이 있지만 무거운 증여세 발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발생,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따라 추징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하는 것이 맞다. 계속 미뤄둘 수 없는 문제이다. 하루라도 빨리 환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즉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시기는 지금이 적기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애써 일궈놓은 기업에 미치는 위험이 크게 존재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대응하기가 곤혹스럽고 복잡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오랫동안 컨설팅 해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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