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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실행 하나 2016-12-21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신용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분류하여 C등급은 채권공동관리 워크아웃 D등급은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로 지정하면서 부실기업을 조기에 정리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키운다고 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 평가 기준은 기업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 중소기업 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으로 세부 신용위험평가 기준으로 첫째,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미만인 기업,  둘째, 3년 연속 현금흐름적자인 기업, 셋째, 자산건전성이 요주 이하 등급인 기업, 넷째, 자본잠식인 기업이 대상이다.

 

즉, 회사가 장사를 해서 금융기관의 차입금 이자를 낼 수 없을 정도도 수익성 및 영업력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수익성과 영업력은 문제가 없는데 과거 회사의 재무상태영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재무구조개선과 수익구조개선으로 회사의 터닝포인트를 찾고 기업을 재성장 시켜야 한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선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비율, 자본상태, 수익성, 성장성, 자산건전성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또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선 지배주주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유상증자, 현물출자, 산업재산권, 가수금 등을 활용하여 부채비율 개선 및 법인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자산건전성을 위한 채권관리, 가지급금 해결 및 방지를 통한 수익성개선으로 재무건전성 효과를 볼 수 있는 또한 이자보상비율도 개선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인 특허권을 활용하여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하는 전략을 소개한다. 먼저 특허권 양도 활용인데, 특허권을 공인된 기관에서 가치평가를 받아 평가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자본증자를 하게 되면 증자금액만큼 부채비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기업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권 양도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자 개인의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대표에게 특허 대가를 지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의 가지급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해결되며, 특허권 양도대가는 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절세 효과도 크게 된다.

 

그리고 특허권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산업재산권을 발명한 발명자(임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법인에게는 비용처리로 법인세 절감 및 R&D 세액공제를 통한 혜택이 주어진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절차는 먼저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준비하고 사내 직무발명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종업원 등에게 규정(안) 제시 및 의견 청취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이때 이의가 없으면 사내 공표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 되는지 여부, 그리고 적정한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직무발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발명으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창작이어야 한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직무발명이어야 하는데, 이는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은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즉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과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률,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발명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특허권을 활용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및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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