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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회수를 위한 새로운 해법 2016-12-14

국세청 차명주식 분석시스템 가동으로 차명주식을 보유 중인 법인에게 큰 불똥이 떨어졌다. 지난 10월 국세청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을 찾아내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차명주식을 보유 중인 법인이 속속 드러날 전망이며, 불법 양도 및 증여 등 각종 탈세 및 탈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금문제, 명의신탁 입증문제, 과점주주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법인이 아직도 많은데 이번 칼럼에서 차명주식 환원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 법인에게 특별한 신 해법이 있으니 참고 하길 바란다.

 

[차명주식 환원방법]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제도를 활용하여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차명주식 환원이 가능하다.

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의 신청요건은 먼저 조세제한특례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인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데, 실제소유자로 인정(인용)된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제척기간 15년이 지난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 그리고 배당 실행한 경우 금융종합소득세 등 과세 한다. 만약 실제소유자로 불인정(기각)된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무상거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처리하는 방법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과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세무상 쟁점이 된다.

<명의신탁계약 해지 입증자료>
* 증자대금 납입근거
* 배당재원의 실질귀속
*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결문

 

3. 양도 및 증여로 처리하는 방법
양도 및 증여의 경우 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어려운 경우나,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증여의 경우 소액지분의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다.

양도로 차명주식을 처리하는 문제점은 첫번째 양도가액 문제이다.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시점이 법인 설립 이후 수년 및 십수년이 지난 경우가 많음으로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22%)의 부담이 발생되고, 액면가로 거래 시 부당행위가 문제 되어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거래대금의 소명문제도 발생한다. 양도로 처리 시 양도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양도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양도로 차명주식을 회수 할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도 발생하는데, 지분 증가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4. 차명주식 회수 신 해법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위 3가지 방법 이외 차명주식 회수 신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신 해법 특징>
* 세무사 사전검증
* 국세청 사후 검증
* 즉시 실행 가능
* 과점주주 취득세 증가 배제
* 의제배당 가지급금 등 배제
* 소액 법인세
* 이익관리/주식관리/자금준비 불필요
* 사후책임보증
* 계약 및 공증가능

아직까지 차명주식을 보유 중인 법인의 경우 위의 신 해법을 통한 안전하고 세금 부담이 적은 방법을 추천한다. 이제 더이상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잠재적 폭탄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위험하다. 하루라도 차명주식 회수에 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세금부담이 낮고 세무 리스크가 없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신해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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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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