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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땐 상속공제 요건을 알고 준비해야 | 201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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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가업승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거나, 창업자가 갑작스러운 유고로 가업을 이어나가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만 믿고 있다가 큰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이 많다. 그로 인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나 가업상속공제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금폭탄을 받는 사례도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보겠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2.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계하여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과 지분정리는 사전에 꼭 해결해야 하겠다.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고,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이다.
4. 상속인은 18세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를 모두 갖춰야 한다.
가업승계의 전략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CEO라면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 하는지, 그리고 향후 가업상속공제를 실시할 시점에서도 요건이 충족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겠다. 가업승계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오랫동안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만 믿고 있다가 막상 가업승계 시점에서 이 요건에 해당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금 때문에 기업이 공중분해 되거나 가업승계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후계자가 가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믿고 있는 CEO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부분이다.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계자들의 대부분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 요건 충족'은 우리나라 현실에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하소연 한다. 위반기간이 7년 이내이면 100%, 8년은 90%, 9년은 80%, 10년은 70%의 추징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100년 기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철저한 가업승계 준비이다.
후계자에게 핵폭탄급 리스크를 함께 넘겨 줄 것인가, 아니면 작은 리스크도 최대한 줄여서 넘겨 줄 것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업승계 준비 및 가업상속공제 활용방안과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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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동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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