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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상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 1 2016-11-25

차등배당은 상법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초과배당은 세법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이익 중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일부를 주주가 소유한 지분 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차등배당의 상법적 해석으로는 주주가 소유한 지분 배율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주에게 비율보다 높은 금액 또는 낮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등배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초과배당의 세법적 해석으로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 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소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상증세법 제41조의2).

 

2가지의 사례를 통해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사례1) 대주주 배당권리를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하는 경우

대주주가 본인의 배당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서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이다. 소액주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주주 배당권리를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하는 경우 도표

 

사례2) 특정주주 1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다수의 주주가 본인의 배당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서 특정 1인 주주에게 모든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이다. 주로 상속증여를 염두해두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차등배당을 했다고 해서 지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할 당시의 배당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이다.

 

특정주주 1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도표

 

먼저 소득세법 관점에서 초과배당(차등배당)을 살펴본다면, 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의 보유수와는 관계없이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특정주주에게는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과세하기로 하였다가 2011년 기획재정부 해석사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 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재산세제과-927, 2011.10.31.).”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초과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로 신고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초과배당을 활용한 합법적 부의 대물림 문제, 과세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 등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5년 12월15일 소득세법(소득세법 제42조의2)을 개정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의 세금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최종 개정됐다.

 

또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을 신설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세율을 확정하였다.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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