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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시 비상장주식 평가의 중요성 2016-11-11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기업이 있다. 바로 세계 1위 손톱깎이 기업 쓰리세븐(777)이다. 쓰리세븐은 2000년대 초반 92개국으로 손톱깎이를 수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인구 절반이 쓰리세븐을 사용할 정도로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던 성공한 중소기업이었다.

 

그런데 창업주인 김 회장이 2009년 1월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이 거액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고심 끝에 회사를 처분하게 된다. 유족은 회사는 회사대로 처분하게 되고, 이 처분 금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유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의 재산이 대부분 회사주식 또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은 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속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다. 이 평가금액이 실제 회사의 가치에 비해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서 엄청난 상속세를 내는 원인이 된다. 결국 앞선 쓰리세븐과 같이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과 회사주식을 급매로 처분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창업자가 피땀 흘려 쌓아 놓은 회사와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져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무엇보다도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준비의 핵심은 바로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다.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상장주식은 실제 회사의 가치에 비해 상당히 고평가 되어서 엄청난 상속세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없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비상장주식가액의 총가치는 1주당 평가액에 보유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일반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60%와 1주당 순자산가치 40%를 합하여 계산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 40% + 순자산가치 60%, 부동산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 100%)

결국 일반법인이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관리 함으로써 주식가치를 관리 할 수 있는 것이다. 회사가 성장하여 매출이나 이익이 점차 늘어나는데, 주식가치는 늘어나지 않거나 적게 늘어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주식가치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쓰리세븐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최소 아래 3가지는 꼭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1. 적절한 주식가치 유지
2.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재원(차등배당, CEO플랜 등)
3. 가업승계 시점에 큰 폭의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전략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업승계나 가업상속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고, 제도를 활용하여도 사후 관리요건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중소기업에서는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에 대한 전문가의 꾸준한 관리와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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