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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차명주식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2016-11-03

최근 5년간 주식 명의신탁관련 1702명에 1조 1231억 추징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탈세행위 차단 집중

 

최근 국세청은 주식 명의신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 추진 배경으로는 지난 2001년 7월 24일부터 발기인 요건이 완화되어 명의신탁 필요성이 없어졌고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 관련 세금 추징인원에서 보듯이(2006~2010년 1700명, 2011~2015년 1702명) 여전히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 소식'에서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유형과 함께 피해사례도 명시하면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 명의신탁주식의 해결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명의신탁 환원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즉, 경영권이 불안정성,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 명의 수탁자 임의처분 가능성,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1. 명의수탁자 변심 : 주식 명의신탁의 소유권 주장, 명의수탁 사실 부인 및 제3자에게 매도 시 주주변경 등의 위험이 발생하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2. 명의수탁자 사망 : 명의수탁자가 사고, 질병으로 불의에 사망할 경우 세법상 차명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는 위험이 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3. 명의수탁자의 신용위험 : 명의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한 경우 주식압류 등의 문제 발생하는데 환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4. 명의신탁주식의 정리 : 적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가업승계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기업의 존폐가 달린 큰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보유 위험을 줄이고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경우에는 어떠한 위험이 존재할까?

1.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자 할 때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실명전환이 가능한데 이 때 증빙서류가 매우 중요하다.

2. 명의수탁 후에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3. 주식명의신탁 보유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납부할 증여세의 재원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사례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정리할 수 있다.

 

유형1) 회사 임직원 명의로 주식명의신탁 : A유통㈜ CHOI 대표이사의 경우 임직원에게 주식 명의신탁으로 3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 국세청은 임직원이 증여 받은 것으로, 증여세 2,022백만 원을 추징하였고, 임직원에 배당된 배당소득을 실소유자인 CHOI 대표이사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664백만 원을 추징하였다.

유형2) 친인척 또는 회사 종업원 간의 주식 명의신탁 : ㈜B전기 KIM 대표의 경우 친척과 종업원 그리고 지인 등에게 주식 6,500백만 원 상당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국세청은 친척·종업원·지인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약 3,500백만 원을 추징하였다.

 

유형3) 법인설립시부터 모든 주주에게 명의신탁 : 주식회사 HJ 의 CHUNG대표이사는 97년 법인전환을 하면서 주주에게 약 7,000백만 원 상당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국세청은 CHUNG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고 본인 명의 이외의 나머지 주식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서 약 3,000백만 원을 추징하였다.

 

유형4) KANG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KO제작의 경우 동생이름으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51%를 보유하고 있으며 150천주를 가지고 있다. 국세청은 동생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약 700백만 원을 추징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명의신탁주식의 최적의 환원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쉬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1.주식증여 활용방법
자금이동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가치에 따른 증여세 발생할 수 있다.

 

2.주식양수도 방법
실제소유자에게 매매하는 명의변경으로 매매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다.

 

3.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방법
간소한 절차일 수 있지만 대상요건에 해당된 기업만 가능하다.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따라 추징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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