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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에 어떻게 대비하나 2016-10-28

국세청은 10월 18일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 적극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 탈세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악의 하나로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등 유형>
▪ (상속·증여세)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증여, 상속재산에서 누락
▪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지분을 분산하여 대주주 양도세 과세요건을 회피
▪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시 누진세율 적용 회피
▪ (제2차 납세의무 면탈)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 (주가조작 악용) 차명주식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서민경제 피해
[출처]  국세청 블로그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과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를 분석할 수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와 연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으로 조세회피를 하게 된다면 국세청에 덜미를 잡히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신규법인의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 때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고 신설법인에 대해 명의신탁 적발 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이 발행 되는 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 된다.

 

문제는 기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 중인 기업이다. 물론 국세청에서 과거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확대하여 간편 실명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현실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요건>
▪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인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신청 요건이 된다고 해도, 혹시 명의신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과 실명전환 필요성을 알고 있다 하여도 실명전환을 실행하기를 꺼리는 법인이 많이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신청 요건이 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명의신탁해지가 더 까다롭고 향후 발생될 세무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더욱더 실명전환을 꺼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국세청에서 칼을 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을 미룰 수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겠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비상장법인의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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