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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명의신탁주식 2016-10-21

김 씨는 M법인의 주식 약 1만6500주를 19억9000여만원에 매수하고 정 씨에게 매수날짜에 매수가격으로 양도하였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것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고 6억9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김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30년 전 OO그룹의 △△△회장은 친인척들에게 법인주식을 양도하였다가 2007년에 되찾은 과정에서 80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낸 후 뒤늦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국세청은 증여계약서를 보고 세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했으며 소송으로 불거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하려 했기에 발생된 사례다. 더욱이 요즘처럼 조세당국이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하는 상황 하에서는 다양한 잠재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후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의 핵심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주식의 명의신탁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어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상황을 말한다.

 

둘째, 명의신탁주식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1)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3인 이상 요건 충족
2) 과점주주가 돼 받게 될 세제의 불이익의 회피
3)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의 회피 등의 목적 등

법인대표는 3가지 이유 등으로 임원이나 가족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의 보유를 악의적인 용도로 보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회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금 시점의 증여로 보아 높은 세금을 부과 당할 수도 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의제 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명의신탁주식 관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넷째,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 주1)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간소화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절차를 간편하게 만듦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줄인 것이다. 다만 사례별로 실소유자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등의 정밀검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혀 객관적인 자료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상기 제도에 의해 실명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여부나,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주1) 일정요건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
 -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의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 주식가액이 실제소유자별 ·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

다섯째, 실명전환 시 고려사항으로는 명의신탁주식을 실 소유자에게로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소유권 분쟁여지, 가업상속공제 불이익 등의 잠재적 문제가 있어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실명전환에 앞서 당초 명의신탁행위 시점 이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2차납세의무,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자금출처은닉 등을 이유로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세부담 위험, 즉 현재 기준 기업가치를 재평가하여 증여세외 가산세 등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 입장에서는 관련 증빙의 확보 및 소송 등 여러 대처법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기업 중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법인은 많지 않다. 예기치 않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대처할 수 없기에 법인은 검증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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