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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규정 점검받아야 할 11가지 이유 2016-10-21

과세관청에서 퇴직소득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세무조사를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서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법인들이 많다. 

 

필자가 지난 4개월 동안 수십 건의 임원 퇴직소득 소명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들을 종합한 내용과 기업의 상담을 통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보았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유무와 관계없이 아래의 경우에 1가지라도 해당하는 법인은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첫째, 임원 퇴직금 합계 5억원을 초과히는 경우이다. 작년에 너무 많은 법인의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5억원 이상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유추해 보면 앞으로도 5억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임원 퇴직금 지급배수가 3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2015년 2월 3일 이후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이다. 임원의 퇴직금 한도계산과 관련하여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이 법인의 임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아직도 개정내용을 알지 못하여 보완하지 않은 법인이 많이 존재한다. 

 

넷째, 임원 퇴직금을 이중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가 임원 퇴직금을 2012년 1월 1일 이전 퇴직금과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임원이 있는 경우이다.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은 불특정다수 임원에게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임원에게만 적용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임원퇴직금규정 자체가 부인된다.

여섯째, 퇴직시점에 임원의 급여를 올린 경우이다. 임원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급여에 대해서도 일정한 절차 및 규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한다. 임원 퇴직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해당 임원에 대한 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급격히 올린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된다.

 

일곱째, 대표이사의 지급배수가 현격히 높은 경우이다. 대표이사의 지급배수와 다른 임원의 지급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격히 차이가 발생하는 규정인 경우 역시 불특정다수 임원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규정 자체가 부인된다.

 

여덟째, 과거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임원의 급여체계를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거나 과거에 퇴직금을 한번이라도 지급한 적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후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이다.

 

아홉째,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임원의 급여체계가 연봉제인 경우에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퇴직시점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열번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계산식이나 근속년수에 따른 배수적용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글자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부인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열한번째, 기타 점검이 필요한 경우이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회사의 상황에 맞는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상황에 적합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임원퇴직금은 미리 점검하는 것만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니 임원퇴직금 규정 무료점검 서비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임원퇴직금 규정 점검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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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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