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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입을 통한 회사 이익배분 방법에 대한 이해 2016-09-27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OO회사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음”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자본감소는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의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동시에 줄어들게 된다. 자본의 감소란 회사의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납입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는 곧 회사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 채권자의 채권 미회수 위험의 증대와 잔여주주의 책임증가 등으로 채권자와 잔여주주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매입 후 소각하게 되면 회사가 발행하여 유통하는 주식 수는 감소한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회사의 이익금누계액 중 사용이 제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재원으로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과 발행주식수만 줄어들 뿐 회사의 자본금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주식소각의 경우에는 주주의 배당가능이익만 줄어들고 주주 납입금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주식소각의 장점이다.

 

그러면 회사는 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가?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의 하나로써 자기주식 매입을 설명하고자 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가액과 주주의 투자금액과의 차이금액이 주주의 이익이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구입한 금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 일반적인 주식 시장과 다른 점은 제 3자가 아닌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 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이 제3자가 아닌 회사로부터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자기주식 매입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자기주식 매입거래 자체가 부인당하고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매입대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 매입을 검토 중인 회사라면 사전에 상법상 절차와 세무적 이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무적 이슈는 크게 1) 자기주식 취득방법 (균등, 불균등) 결정 2) 자기주식 매입가액 결정 3) 자기주식 매입 후 처분(소각 또는 매매)방법 결정이 될 것이다.

 

자기주식을 불균등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매입가격이 매입 당시의 회사의 주식가치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입 후 처분방법이 소각목적이면 주주의 이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대해 배당소득세(6%~38% 누진세율 적용)를 납부해야하고, 처분방법이 매매목적이면 주주의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10%, 대주주는 20%)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왕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자사주매입 결정을 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주주 입장에서 최소한의 세금으로 회사로부터의 이익배분을 받아갈 수 있을까?

 

그 중 하나가 특수 관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세법에서는 증여 시점에 주식을 증여하는 사람(증여자)과 받는 사람(수증자)의 관계가 세법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6억 원의 증여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특수

관계자에게 일정지분의 주식을 증여한 후 일정시점 이내에 회사에게 소각목적의 자기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주주는 자기주식 양도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매매목적의 자기주식 양도와 차이가 있는데, 바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여부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매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매매목적의 자기주식 매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분가액에 대한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각목적의 경우에는 세금이 “0”원이지만,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0”원이더라도,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5%)는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소각목적의 자기주식 매입에 대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많기 때문에 자기주식 매입절차와 실질적인 매입목적 그리고 사후관리 모두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한 후 입증자료를 갖추어 놓아야 세무적 이슈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특수 관계자 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세법상 “증여재산공제금액”과 소득세법 제 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 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특수관계자별 증여재산공제금액

 

마지막으로 주주 별로 배당금액을 지분비율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방법(차등배당) 또한 주주에 대한 회사의 이익배분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자기주식 매입을 통한 회사의 이익배분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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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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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前) 아남전자(주)재경팀 

前) (주)한글과컴퓨터 재경팀 

前) (주)KBS N 경영관리팀 부장 
 

 

 고옥선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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