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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리후생과 법인세 절세 두 토끼 잡는 단체보장성보험 | 201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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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보장성보험은 직원의 복리후생과 법인세 절세 그리고 법인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사고에 취약한 면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자체의 보상여력이 여유가 있고, 분쟁조정 시스템, 관련 전문가 보유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원만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한 자본력과 시스템, 전문가의 부재로 사고가 발행 할 경우 경영상 큰 리스크로 야기될 수 있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대기업의 사건 사고만 노출되지만, 실제 기업의 사건 사고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 폭탄을 가지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단체 보장성보험은 직원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고, 법인세 절세를 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
'단체 보장성보험'이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에서 발생 가능한 상해, 사망, 질병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는 보험을 말한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비용처리(복리후생비 등)를 통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고, 직원의 입장에서도 심리적 안정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연간 70만 원 까지)을 받을 수 있다. 연간 7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가 급여 항목으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초과되는 보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들면 직원 20명에 대한 월 보험료 5만원(연간 60만원 X 20명 = 1200만 원)의 보험에 가입한다면, 연간 1200만원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132만원~290.4만원 절세가 가능하다.
사실 법인세 관점에서만 보면 법인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나 동액을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나 둘 다 급여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할 경우 직원의 복리후생 및 심리적 안정과 장기근속을 유인할 수 있다. 직원이 중도퇴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와 동 해약환급금의 수령권이 법인에게 있으며, 기업의 사고에 대한 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잇점을 누릴 수 있다.
기업에서 단체 보장성보험을 가입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험의 종류와 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이다. 단체 보장성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이 있고 환급부보장성보험이 있다. 그리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느냐 종업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각 방법에 따라 기업 또는 직원의 세법상 혜택 유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기업 단체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단체보험 및 법인세 절세, 법인 리스크 관리 및 스타리치 직원교육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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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기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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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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