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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주식 | 201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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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가 되면 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로 시작 한 경우, 지분이 증가한 비율만큼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예를들면 과점주주의 주식이 70%에서 80%로 증가하면 10%만 취득세 부담을 하면 된다. 만약 100% 과점주주(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 주식 100%)로 시작하게 되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서는 자유롭게 된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여 일반주주(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 주식 합계 50% 이하)로 법인을 시작하게 되면, 향후 주식을 되돌려 와서 과점주주가 될 때 과점주주 주식 총 수에 따른 간주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를들어 49%의 일반주주에서 70%로 과점주주가 되면 총 70%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라 하겠다.
혹시 이미 명의신탁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명의신탁주식이 너무나 심각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실명전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법인설립 시 주식을 명의신탁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거 최소 발기인 수를 맞추기위해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경우이다. 또 하나는 앞서서 설명한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이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이상, 2001년 7월 23일 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주식을 되돌려 올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국세청에서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간소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처 :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http://biz.joseilbo.com)
하지만 과점주주 회피 또는 다른 사유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경우(2001년 7월 23일 이후)는 명의신탁해지 또는 주식양수도, 주식증여를 활용하여 실명전환이 가능하다. 명의신탁해지는 실제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며 실제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명의신탁 당시의 증여세는 피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명의신탁해지 시점의 증여세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명의신탁 당시의 증여세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액면가 기준), 명의신탁해지 시점에는 주식가치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혹시 인정 받지 못할 경우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미리 체크해야 한다.
주식양수도나 주식증여의 경우는 양도세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이 경우 주식의 주당평가금액으로 거래(증여가액)가 된다. 따라서 꼭 주식의 주당평가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미리 분석을 해야 하겠다. 주식의 주당평가금액이 높은 경우, 주식가치를 낮춰서 이전(양도, 증여)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및 명의신탁주식, 비상장주식 이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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