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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이것만은 알고 하자 2016-09-08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바로 세금 문제일 것이다. 기업을 법인사업자로 변경함으로써 소득 유형을 바꿀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세율은 38%인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고세율(법인세)은 22%이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주식을 활용하여 소득을 분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법인사업자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단순히 절세를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지만, 법인사업자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절세도 못하고, 법인사업자의 단점으로 인해 오히려 골치 아파하는 CEO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려는 CEO나, 창업 시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은 반드시 법인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힘든 CEO나 예비창업자들은 법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없는 법인사업자의 핵심적인 장점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번째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장점일까? 바로 배당을 활용하여 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식을 분산하여 배당소득 또한 분산한다면 더욱 더 큰 절세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차등배당까지 활용한다면 향후 발생 될 상속·증여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두번째는 퇴직금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퇴직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는 자금조달과 대외신인도의 부분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조달의 한계가 분명이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성장 및 확장과 직결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외신인도의 경우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높은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대외신인도는 금융권 대출, 공공기관 입찰, 협력회사와의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번째는 기업의 연속성(계속성) 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 시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 되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100년 기업 등 장수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필수라고 하겠다.

여기까지 법인사업의 장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는 어떻게 전환 할 수 있을까?
크게 현물출자 방법과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개인기업 폐업 후 신설 법인 설립 방법, 사업 양도 및 양수 방법이 있다.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는 회사의 기업규모, 업종, 자산의 구성형태, 세금감면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전환 형태를 잘못 결정해서 과다한 법인전환 비용과 조세혜택을 못 받는 경우, 또는 법인전환 이후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세 및 세금폭탄 방지를 위해서는 꼭 실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법인전환 이후에도 기업의 성장과 세무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세무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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