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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비는 주주와 임원 법적보호 위한 필수사항 2016-08-25

노무관련 제도 중간점검해야 리스크 줄일 수 있어  

법인의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규정한 근본규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제도정비에 대한 시작은 바로 정관 정비에서 시작한다. 주주 및 임원 입장에서 정관은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임원의 부당행위계산처분방지 및 형사적(배임행위)처벌 방지가 되고, 이익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기업의 CEO와 상담하다 보면 아직까지 설립 당시에 작성한 원시적인 정관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관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 개정된 상법의 규정이 정관에 반영되지 않고 있을 것다. 그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받게 된다. 따라서 최신 상법 규정을 포함한 각 기업에 맞춤 내용으로 법인정관을 정비를 했느냐 또는 원시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가는 향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최신 상법 규정 및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든 기업이 있다면,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정관에 어떠한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1. 임원보수규정 - 임원의 부당행위계산방지 및 손금산입, 배임 행위 방지
2. 퇴직금규정 - 임원퇴직금규정은 퇴직금계산 한도 근거 기준
3. 상여금규정 - 임원의 부당행위계산방지 및 손금산입, 배임 행위 방지
4. 직무발명보상제도 - 임원의 발명보상금 지급규정
5. 유족보상비규정 - 유고 시 유족에게 보상금 및 생활자금 지급 근거 기준마련
6. 중간배당 - 정기배당만 실시한다면 결산확정 시기에 회사의 유동성이 낮아지는 경우 배당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간배당 규정을 통해 타력적인 배당 정책이 가능
7. 주주총회의 의장 - 법인정관에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개최 시 의장의 선임절차를 번거롭게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 정관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정관의 변경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은 주주총회에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2/3 이상의 다수로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법상 절차의 흠결이 있거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세무상 부당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는 노무관련 제도정비에 대해 살펴보자.
노무관련 제도정비는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중점 점검사항에 맞추어 정비를 하면 되겠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법성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취업규칙 및 최근 개정법령 반영 여부 -> 벌금 500만 원 이하
3. 최저임금 위반(2016년 최저임금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4.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여부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 연차휴가 사용 및 수당지급 여부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6. 성희롱 예방교육(최소 연 1회) 실시여부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7. 노사협의회(30인 이상 사업장) 최소 분기마다 운영 여부 -> 벌금 1천만 원 이하
8.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보장여부(4주간 15시간 이하 근로자 퇴직금규정 적용제외)
9. 일당직(일용직)근로자 유급주휴,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0. 근로자의 날 근로여부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업제도정비를 미루는 기업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일이 터지고 나면 이러한 기업제도정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게 된다. 기업의 성장과 연속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업제도정비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다.

 

'조세일보 지원센터'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기업에 맞춤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24302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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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만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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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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