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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임원퇴직금 세무조사 본격적으로 실시 2016-08-09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많은 법인들이 임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의 한 방법인 '연봉제 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중간정산을 해왔다. 이제 그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또는 해명자료 제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통 세무조사 또는 해명자료 제출은 3년 이후에 진행되었었고, 세무조사 항목 역시 주요항목을 포함하여 2~3개 항목을 중복해서 실시해 왔던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번 해명자료 제출은 '2015년 귀속 임원 퇴직소득 자료해명'으로 공문을 보낸 것을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2015년도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수십 개의 법인을 상담하고, 공문을 분석하고, 자료를 보완해주는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과세관청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과세관천에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 관련서류를 소명하기 전에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관청에 소명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는 어떠한 보완도 불가능하다. 아무리 회사가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요구하고,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증빙서류가 미흡한 법인의 경우 지금이라도 세무 담당자나 법인 컨설팅 전문가에게 한번더 점검하여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점검해야 할 사항은 4가지 항목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최근 1년 동안 지급한 총 금액의 10% 이내의 퇴직금 지급여부, 둘째,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했는지(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2호,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셋째,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정당한 초과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지, 마지막으로 최초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던 2011년 12월 31일 퇴직했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적용하고 정확하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현장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위의 4가지 항목 중에서 셋째, 넷째 항목 즉,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했다고 가정할 경우의 퇴직금을 과대계상 하다보니 세 번째의 이유와 같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기사관련 수식

 

임원퇴직금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어 추징되는 사례이면서 대응자료를 만드는데 가장 복잡하고 힘든 사항이다. 때문에 구체적인 실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다.

 

위 법인의 경우 대표적으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5배수를 적용받기 위해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과 이후의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2011년 12월, 11월, 10월 3개월 평균급여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퇴직일 기준 33개월 평균급여(2015년 12월, 11월, 10월)를 적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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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5항을 보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고 되어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22조만을 적용하여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납부로 종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관련 이미지

 

위 업체의 경우도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급여”라고만 해석하여 중간정산일을 퇴직일 기준으로 해석하여 2015년 10월~12월까지의 평균급여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업체의 의뢰를 받고 회사의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2011년~2015년 근로자원천징수영수부, 연봉제전환 주주총회 의사록, 회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40여장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퇴직소득과 관련해서 이같이 과세되도록 하였다.

 

기사관련 표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이전에 서류를 준비했다면 좀더 쉽고, 추징세액도 전혀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급완료된 임원퇴직금에 대해서 소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훨씬 까다롭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추징세금이 전혀 없도록 할 수는 없었고, 가장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소명할 수밖에 없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미흡하거나 염려되는 법인은 특히,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지급금 등 회사 채무와 상계처리한 법인,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한 법인 등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및 사후처리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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