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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세무조사 본격 실시 징후 보여 2016-07-07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예외규정은 있음) 활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관련서류가 미흡하면 부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해 연봉제전환 관련서류 미흡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부인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한 법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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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경우 관련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위 사례의 공문내용을 살펴 보면 법인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여 그 가지급금의 정리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먼저 가지급금에 대한 발생경위, 인정이자 등 그에 대한 회계처리, 가지급금 입출금 등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현금으로 오고 간 것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 기관의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가지급금 정리를 목적으로 임원 퇴직금중간정산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둘째, 임원의 퇴직급여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검증하고 있다.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통하여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관이나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령을 준수하여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퇴직급여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회계처리내역을 요구한다는 것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간정산(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처리만 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연봉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급여체계와 그 이후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이기 때문에 중간 정산 이전에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중간정산 이후에는 실시에 따른 연봉계약서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생각된다.

 

셋째, 법인신용카드 사적 사용 여부는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검증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세무조사가 됐든, 해명자료 제출이 됐든 약방의 감초 역할로 풀이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초에 법인세를 신고한 후에도 사후검증을 하겠다는 항목을 4~5가지 정리하여 발표해 왔다. 수년전부터 이 항목은 매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세무조사 또는 해명자료 제출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의 경우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보통 2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1가지 사안만을 가지고 실시하는 경우 그 사안에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시간낭비, 인건비 낭비만 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최악일 경우라도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추징할 수 있는 항목을 예비로 준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해명자료 제출도 역시 마찬가지다.

 

기사관련 그래픽입니다

 

보통 세무조사의 형태를 보면 ① 원래 세무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추징을 하기 위한 목적은 주요관련 항목내용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도 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한 것이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② 만약 주요관련 항목에 관세관청이 처음 생각대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경우 그냥 갈 수 없으니 많은 법인이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원천세부분을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법인들이 원천세 역시 정확한 규정과 관련법을 준수하여 지급,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다.  

③ 이때 가장 확실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여부까지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혹시 우리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원천세 관련한 항목과 법인카드 사적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추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도 하지 않은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미 ①번 항목에서 만족할 성과를 걷었기 때문으로 생각하면 된다. 세무조사 역시 딱딱 긁어내어 법인을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적법하게 법인을 운영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감수하라는 의도이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묵인해 줬기 때문이다.

넷째,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여부는 어쩔 수 없다.

 

위 법인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하여 의뢰를 받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세세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해명과 임원의 퇴직급여 및 중간정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처음 추징예상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약90%)에 대한 추징은 방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었다. 내역을 보면 회사가 근무하지 않은 토, 일요일, 공휴일에 그것도 마트, 병원, 학원, 약국 등에서 사용한 금약이며, 그 건수를 보건데 도저히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물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미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을 생각해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및 해명자료 제출은 2년~3년 이후에 실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수많은 법인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해명자료를 요구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연봉제 전환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4년, 특히 작년(2015년)에 수많은 법인들이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관청에서도 직접 법인을 방문하는 세무조사 보다는 해명자료 제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하기에는 세무 공무원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며 다른 어느 해보다도 중간 정산한 법인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련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 추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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