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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주택 증여하면 절세효과 거둘 수 있을까 | 2016-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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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부 씨는 본인 명의의 A아파트(시가 20억 원, 기준시가 14억 원)에 거주하며 B아파트(시가 6억 원, 기준시가 4억 원)를 1채 더 보유하고 있다. 매년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어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고자 한다. 이 경우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말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박종부 씨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인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14억 원인 아파트와 기준시가가 4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세 약 9백 7십 7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박종부 씨가 부인에게 일부증여를 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증여세, 보유세의 합계)은 얼마가 될까? 증여세는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시가가 과세가액이 된다. 따라서 B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이 증여가액이 되며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전액을 공제받아 부담할 증여세는 없다.
박종부 씨가 부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함에 따라 박종부 씨는 A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만 부담하게 되고, 박종부 씨의 부인은 B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박종부 씨가 부담하는 보유세는 약 657만 원이고, 박종부 씨의 부인이 부담하게 되는 보유세는 약 84만원이다. 즉 합산하여 약 741만 원이다. 결국 박종부 씨가 부인에게 증여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총 977만 원인 반면, 박종부 씨가 부인에게 아파트 1채를 증여하여 내는 세금은 총 741만 원이다. 증여를 통해 보유세 약 236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증여받을 때의 취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취득세는 증여한 시점에 딱 한 번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만 고려하고 취득세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박종부 씨 부인의 경우에는 6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취득세(증여의 경우 4%)는 기준시가 4억 기준으로 1천 6백만 원 정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보려면 7년은 넘게 보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처럼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세금 때문에 섣불리 증여를 결정하기 쉬운데 매년 내는 세금은 적을 수 있으나, 취득세와 같이 한 번에 내는 세금이 큰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처분할 예정인 부동산이라면 보유세를 줄일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오랜 기간 보유할 의사가 있거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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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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