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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를 손금인정 받으려면 2016-05-19

올해부터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새로운 법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법인의 경비처리를 무분별하게 하여 법인세를 줄이고 실질적인 상여처리를 면했던 관행이 이제는 막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고가의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세무관리를 소홀히 할 시 손금인정이 다수 부인되며 상여처리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기에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업무용 승용차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임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법인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임직원들만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구입관련비용과 유지관련 비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입관련 비용은 일반적 감가상각비와 렌트비∙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유지관련비용은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의 차량유지비이다.

 

올해부터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며 감가상각비의 비용한도는 연간 800만 원이다. 이러한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합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천만 원까지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의 합이 연간 1천만 원을 당연히 넘어가므로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차량가액이 1억 원, 5년간 감가상각 가정), 차량유지비가 1천 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3천 5백만 원의 경비 중에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천만 원이 경비로 인정이 된다.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2천 5백만 원은 모두 상여처리가 되어 소득세부담뿐만 아니라 건보료 부담까지도 지게 된다.

 

위의 경우에서 만약 운행일지를 대략 업무사용비율 80% 정도로 작성한다고 가정하면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중에 1천 6백만 원은 비용인정을 받는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8백만 원이므로 나머지 8백만 원은 유보처분이 되어 당기에는 비용인정을 못 받고 차후로 이월되게 된다. 이렇듯 1천 6백만 원은 시간의 문제이지 모두 비용은 인정받게 되지만 나머지 4백만 원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모두 상여처리 된다. 감가상각비 이외 차량유지비 1천 5백만 원은 이중 80%인 1천 2백만 원은 비용인정을 받고 나머지 3백만 원은 상여 처리되어 총 상여 처리되는 금액은 7백만 원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의 2천 5백만 원 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1일 국세청에서는 운행일지를 고시하였는데 고가의 승용차는 물론이고 연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대당 1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국세청에서 고시한 서식에 따라 차량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1천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손금인정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업무사용 비율이 100%가 되어야 모두 비용처리 되겠지만 비현실적인 수치이므로 최대한 업체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늘리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의원의 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에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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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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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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