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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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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이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법원판단과 국세청의 주장이 엇갈려 왔다. 법원 1심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와 고등법원 2심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은 무효이다”라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최종 심의하여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라고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회사 설립 때 주식을 친구 명의로 해두었다가 이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주식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할까? 대법원은 심리에 착수한지 5년 만에 원래부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친구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7천만원의 취득세 납부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A씨가 천안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 26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탁을 받은 친구B씨는 이 사건 주식인수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던 것은 A씨”라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 명의를 넘겨받았고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됐다는 이유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식 명의신탁을 유효하다고 재확인한 대법원의 이번 판례는 기명의 신탁되어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불리한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명의 신탁된 주식을 각종세금, 취득세 없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조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전에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준비해서 부득불 법원의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에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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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교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 전문위원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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