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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밀 임원퇴직금 규정 정관 기재는 '절대금물' 2016-05-02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강제규정이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원의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쌍방계약이다.

때문에 임원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상법을 기초로 작성된 그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고, 쌍방간의 합의로 체결된 임원 연봉(보수) 계약서를 검토해야 알 수 있다.

임원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와 달리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의 적용 문제가 따라온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이 임원의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임원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혹시 지급한 퇴직금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법인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때문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항목 중의 하나일 수 밖에 없으며, 법인의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3가지 밖에는 없다.

 

첫째,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둘째,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 셋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

이런 상법과 법인세법 때문에 수많은 법인들이 아무런 생각이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에 공공연히 명시하고 있다.

 

정관은 회사의 기밀서류가 절대로 아니다. 정관은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서류이지 절대로 회사의 기밀서류는 될 수 없다. 즉, 누구나 볼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이다.

법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사에게 사본을 제출하며, 대출과 관련된 금융업무에도 사본을 제출하고, 때로는 세무서에서도, 입찰이나 기타 여러가지 업무에도 수시로 정관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회사의 기밀서류에 속한다. 심지어 회사내부에서도 함부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되는 서류로 분류된다. 그런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에 기재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는 회사의 기밀서류를 수시로 외부에 유출해도 무방하다”라는 뜻이 된다. 별첨으로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별첨이란 그 서류의 일부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기밀서류에 속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절대금지사항이다. 정관에서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위임규정만 두면 된다. 정관에서 위임 받은 곳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결의하여 보관하는 것이 회사기밀을 지키는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는 것 역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제정해야 한다. 표준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법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500명의 학생에게 동일한 수치의 교복을 입으라는 것과 같다. 
 
필자는 현장에서 약700여 업체를 컨설팅 했지만, 단 한곳도 규정을 똑같이 만들어준 곳은 없다. 회사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 보니 그 회사에 가장 적합한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한 법인은 정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인은 회사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회사에 가장 적합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원퇴직금규정에 대한 정관변경절차에 관하여 전문가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CEO는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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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펀드투자상담사, 중앙일보 J플러스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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