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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법인들 세무조사 대비 철저해야 2016-04-19

연봉제 전환 관련 서류 미흡하면 중간정산 부인될 수도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현실적인 퇴직) 사유 중 하나인 '연봉제 전환' 방법이 지난해 연말로 종료돼 중간정산을 실시한 수많은 법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0~2013년까지 '연봉제 전환' 방법을 활용하여 중간정산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소명자료 제출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과거 중간정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단순히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에 대한 것이었다면 현재는 실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로 강화되었다.

 

첫째,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정이 제정되었는지 둘째,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연봉제 전환을 하지 않았는지 셋째,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규정인지 넷째, 과거에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는지 다섯째, 연봉제 전환이후 실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섯째, 과거에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심하게 조사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316(2015.07.03.)은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상당액을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중간정산을 실시한 법인은 그에 맞는 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대비가 허술한 것이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규모가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서류는 고작 3~4장 정도 갖춰 놓고 안심하고 있는 것이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서류가 보통 30장~40장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소명자료로는 인정받지 못해 자칫하면 부인당할 수도 있다. 

 

과거 세무조사를 살펴보면 2~3년 후에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2015년도 가장 많은 법인들이 중간정산을 실시했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이와 관련한 세무조사 또는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미 끝났으며, 결산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때 법인이 대비해야 할 것은 서류를 검토하는 일이다. 관련서류들이 충분히 부족함 없이 작성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특히, 임퇴직금 지급규정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하여 보수규정안에는 회사설립시점부터의 호봉표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도 챙겨야 한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계약서 내용 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은 빠지지 않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서류들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반영 후 후속절차에 관하여 전문가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CEO는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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