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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연금으로 퇴직연금의 함정을 피하기 2016-04-19

퇴직연금은 조금 특이하게도 기업과 근로자간의 문제를 정부가 중간에 강제적으로 끼어들어 관여하겠다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제도 중 하나이다.

 

퇴직연금의 표면적인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다.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다 보니 회사가 부도 또는 도산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역시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외부 금융기관에 보관하겠다는 취지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보완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퇴직연금의 가장 큰 목적 또는 장점이라면 당연히 '수급권 보장'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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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퇴직연금이란 제도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법인(사업주)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들어났다. 그래서 법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법인 경비인정'인 것이다.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절세의 당근정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일정비율만큼 법인의 손금인정이 되었던 퇴직 적립금(사내에서 관리)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2016년부터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손금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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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퇴직연금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초 목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많은 근로자가 자녀교육문제, 주택문제, 자녀결혼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퇴직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기보다는 일시금으로 찾아 사용해버리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을 30% 깎아주겠다는 유혹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지금도 이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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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에는 중요한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연금수령액이 반드시 연 1200만 원(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공적연금(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세제적격 연금(소득공제용 연금)을 포함하여 연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연 12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6.6%~41.8%)로 과세되며,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4대 보험료도 부과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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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관련된 세제체계는 이미 2013년에 소득세법(소득세법 제12조, 제129조 등)을 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추측하건데 ①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 때문에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도 퇴직연금 자체에 대한 제도만 강조하고, 가입에 대해서만 열을 올리다 보니 나중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②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아직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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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가입 자체가 무조건 손해인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수급권 보장'이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세금을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먼저 퇴직금을 받은 후 세금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 특히 대표자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임원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둘째,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더 이상 찾을 수 없어 현금성 자산이 묶이게 된다.
셋째, 임원(대표자)의 경우 수급권 보장보다는 자금운용이 더 절실하다.
넷째, 대부분의 임원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이 넘는다.

때문에 퇴직연금은 좋고 나쁨의 단순한 가르기가 아닌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법인 컨설팅은 진행하는 현장상담에서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임원의 경우에는 비과세연금을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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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바뀌었다. 이미 정부에서는 의무 가입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이다.

 

1. 2012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된 법인 : 의무가입
2. 2016년 1월 1일 이후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3. 2017년 1월 1일 이후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4. 2018년 1월 1일 이후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5. 2019년 1월 1일 이후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6. 2022년 1월 1일 이후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어떻게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방법은 퇴직연금과 비과세연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즉, 퇴직연금의 장점인 '수급권 보장'과 '손금 산입'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과세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퇴직금을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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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활용할 경우 법인에 유리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퇴직연금의 장점과 비과세연금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수령금액에 관계없이 평생 비과세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셋째, 퇴직연금은 당해기간 비용의 부족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처리해야 하는데 반하여 비과세연금은 법인의 비용 부족여부에 따라 일시금으로 사용하거나 이월시킬 수도 있다.


넷째, 퇴직연금에 불입된 자금은 전액 묶이는 반면 비과세연금에 불입된 금액은 자금운용으로 사용가능하다. 그밖에 법인에 따라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한다.

 

때문에 법인에서는 퇴직연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과세연금도 활용하는 것이 법인 및 개인의 절세효과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근로자는 임원과는 달리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근로자와 법인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법인의 퇴직연금 및 비과세연금을 통한 절세전략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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