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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 저리대출은 증여세 주의해야 | 201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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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를 물 수 있다.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대해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대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예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대출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과세 기준금액은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된 차입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간주,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대출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한 후 그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만을 금전 무상대출 이익으로 본다.
즉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자가 대출기간(1년) 중에 대출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금전 대출자의 사망, 타인에게 채권자 지위가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무상대출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하여 기 납부한 증여세 중 사유발생일 이후 남은 기간까지의 해당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온갖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직. 간접적으로 이전받거나 재산취득 후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등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일부 개정되어 과거 1억원 이상의 금전대출로 한정하여 적정 이자율(연 8.5%)과의 차액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던 것을 금전의 규모를 불문하고 그 이자차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과세 기준금액을 신설하여 증여세 과세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통상 약정없이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으나, 차용증서 유무와 상관없이 차후 실제 상환하였거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관련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즉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경위,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만 무상사용한 금전이 2억1740만원 이상이면 적정 이자율을 현행 당좌대출이자율(4.6%)로 적용하였을 때 1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므로 기한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구비 등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과세요건, 증여재산가액 산정 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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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