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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 거래에서 증여세 폭탄 안 맞으려면 2016-03-23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중인 법인 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영리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한다.

 

즉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흑자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 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은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로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정법인이 얻은 세후이익에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온갖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이전받거나 재산취득 후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등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올해 일부 개정되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등에 대해 이미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면 그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증여의제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 및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즉 과거 과세관청은 흑자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받아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도 수증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간접적으로 주식가치 증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규정 없이 포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납세자의 재산권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개별 증여 예시규정 및 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그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과세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일종의 과세 한계가 설정되었다.

 

이는 상증세법상의 개별예시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 및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 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 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등 특정한 유형의 거래와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손법인과 달리 흑자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외에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및 과세요건, 증여재산가액 산정 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및 상속·증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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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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