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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 스마트하게 받는 비법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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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지적재산권은 그 이해도 부족할 뿐더러 정책과 대우마저 그리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이 발명자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지불하고 사용해 발명자의 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발명자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발명보상금을 전액 비과세 처리해 개인소득세를 감면 해주는 것이다. 법인은 지급한 보상금을 전액 경비처리 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즉, 보상금을 받은 발명자와 지급한 법인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발명의 상당수가 기업의 대표가 발명자이기 때문이다. 발명진흥법 제2조 2호에 의거하여 법인의 임원도 발명보상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비과세로 지급되고 거기다 경비처리까지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무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A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3억을 지급하였고, 평균 당기순이익 4억이라 가정하자.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3억 원을 급여 또는 상여금으로 가져간다면 최고세율 41.8%(지방세 포함) 적용과 인상된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발명보상금으로 3억원을 받아가면 국세당국은 개인소득세 41.8%와 4대 보험료 여기에 법인세 20%에 해당하는 세수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국세당국의 소명 요구는 강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상금을 받은 자와 지급한 법인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비하여야 한다. 그럼 국세당국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어떠한 부분을 문제 삼아 과세하려 할까?
첫째, 직무발명여부이다. 발명에는 직무발명과 업무발명 그리고 개인발명이 있다. 이 중 직무발명에 해당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위해 발명의 종류와 한국은 어떠한 발명자 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많은 기업들이 노사합의를 통한 정형화된 도입절차를 생략한 채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안을 그대로 카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백한 부인 사례가 된다.
셋째, 보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그 근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여율에 있어 기업과 발명자 기여율 산정의 적절성과 그 근거, 공동 발명자가 있을 경우 쌍방에 대한 기여율 산정의 적절성과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특정 특허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측정 되었다든지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이 지급 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특정 발명자와 다수의 발명자가 차별적 보상 여부에 대한 문제 등을 문제 삼을 수 있기에 이 모두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서류를 구비 해두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기업들이 올해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으로 매출 감소를 가장 염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명한 기업들은 올해 가장 큰 화두를 '생존'과 '절세'로 꼽는다. 그 이유는 세무당국과 마찰이 있더라도 일단 절세전략으로 세금을 아낀 다음 세금을 내는 것이 처음부터 낼 세금 다 내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절세 5000만원이 매출 10억원 올리는 것과 같다는 대표님들의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전문가를 통해 잘 준비된 특허 활용 절세플랜은 2016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3/20160308288724.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9, https://biz.joseilbo.com:448/ )
김병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前)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영업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