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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탐내는 자식에 돈 줄 땐 효도계약서 꼭 써야 | 201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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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를 한 후 많으면 40년 이상의 노후를 살아야 한다.
이러한 인생의 오후 40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나 저축이 전제되어야한다. 안정적인 수입이나 저축이 필요한 이유는 화려하진 않더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와 건강할 때는 잘 몰랐던 노후 의료비 부담도 빼 놓을 수 없다.
웬만큼 벌어서 저축해놓지 않고서는 또는 계속 수입이 발생하는 수입원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인생 오후에 닥칠 수도 있는 위기에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모들은 인생오후를 버틸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잘 지켜야하는데, 부득이하게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녀들이 그저 평범한 일반인정도의 삶을 사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자녀의 삶이 궁핍하거나, 뭔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이 큰 위기에 처해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는 이런 자식들을 마냥 모른체 할 수만은 없다. 부모의 여리고 아픈 가슴을 볼모로 부모의 미래를 담보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후레자식들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가시고기 같은 부모들은 본인들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자녀들의 어려움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등의 이유로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돈을 주고 만다.
부모로부터 돈을 가져가는 자식들이 꼭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돈을 가져가겠지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부모의 돈을 이용하여 자식들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서 부모님께 더 많은 것으로 보답을 하는 훈훈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하지만 부모의 돈 마저 날아가고 나면 자식들 뿐 아니라 부모도 남은 인생동안 최악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좋은 상황은 자식이 돈이 있으면서도 부모의 재산을 탐내서 갈취해가는 후레지식들이다. 나쁜 의도를 갖고 부모님을 회유하는 자식을 늙으신 부모님들이 거절하고 이기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런 자식들에게 돈을 줄때는 반드시 효도계약서를 써야한다.
효도계약은 증여를 하되 조건을 붙여 증여를 하고 자식이 조건을 어기면 증여한 재산을 되 찾아올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효도계약서에는 증여하는 재산의 구체적인 목록과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효도하지 않으면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까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까? 그리고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자식들이 부모님께 불효하는 일이 없어질까?
남은 인생을 지내기에 충분한 돈이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띄어 주면서 “앞으로 효도를 안 하면 내가 준 돈 빼앗을거야”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효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자식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효도는 맘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하는 것이지 강요에 의해, 계약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며 부모들도 그런 효도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효도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맘으로 가슴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 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모은 재산은 부모의 소유이며, 이런 재산은 전적으로 부모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재산을 가진 부모들은 재산을 언제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부모님들은 한 평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아끼고 모아서 재산을 모았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재산은 부모님 본인들과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행복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부모님들이 모은 재산을 현명하게 잘 사용하면 온 가족과 후손들이 행복할 수 있지만 잘 못 사용하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무조건 움켜쥐고 “나 살아서는 아무에게도 못줘. 나죽으면 그때 알아서 해”라고 하거나 이쁜자식 미운자식을 나눠놓고 이쁜 자식에게만 준다거나 하면 귀한 돈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 밖에 없다.
재력이 있는 부모들은 재산을 모으는 것 이상으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물려줄 것인가 하는 일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시고기 부모가 아닌, 부모가 가진 재산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서 온 가족과 후손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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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영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매일경제 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現)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