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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가지급금은 폐업 후에도 과세 대상 | 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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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당좌대출이자율(연 6.9%)을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적용하고, 그 외의 금전거래에 대해서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자금의 발생시점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특히 가지급금 대여시점에 변동금리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 당시와 대여시점의 이자율이 다르므로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여시점에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해당 가지급금의 소멸시점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로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바 변동금리 차입금이 있는 경우 새로이 발생한 가지급금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며,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연도마다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가지급금이란 회사외부로 현금 등의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그 지출내역 등이 불명확하고 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명칭 또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법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회수해야할 업무 무관한 대여금(주임종단기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이자(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고 그 상대방 귀속자(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해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세무 상의 불이익 외에도 사업상 거래나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 있어 회계가 불투명한 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가지급금을 무단인출하여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일정수준 이상으로 큰 금액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배임이나 횡령 문제로 불거져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그 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국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법인의 폐업 후라도 과세관청의 사후관리 대상이므로 악성종양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일시에 변제하거나 단기간에 정리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구태의연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법인 내 자금흐름의 구조적인 모순 해소 및 대표자의 고질적인 사적용도 인출을 제한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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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