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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피하려면 폐업 후 신규 개원이 유리 | 201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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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김 원장은 얼마 전 이사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가면 그들에게 묻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또 병원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어차피 이전하는 것이라면 세무조사 확률을 낮추는 쪽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일까?
부자 동네로 가면 세무조사 순위가 밀린다?
공동사업자의 명의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까? 공동사업자의 명의를 어떻게 변경했느냐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첫째, 대표 공동사업자는 동일하고 구성원만 변경됐는데 구성원 중에 자산 취득 등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세무조사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둘째, 대표 공동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대표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관할하게 되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실제 병의원을 양도·양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첫째 사례처럼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바뀌는 상황은 종종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과세 당국에서도 그리 주목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둘째 사례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과세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된다. 대표자가 한 번 정도 바뀌는 것은 별문제가 없으나 두세 번 바뀐다면 마치 룸살롱 업주가 바지 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자주 바꾸는 방법으로 세금이나 행정명령을 피해 가는 것과 같은 경우로 오해를 살 수 있다. 만약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지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고 허위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재개원과 세무조사는 상관관계가 없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기법이 차트를 조사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장의 금융 자료나 폐업한 사업장에서 거래했던 거래처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 차라리 세무회계 전문가를 활용해 확실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절세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굳이 비용을 들이며 사업장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
특히 잘못된 정보로 병의원 원장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 명의만 바꾸고 기존 대표 원장이 명의만 빠진 채 진료를 계속 보는 일명 '모자 바꿔 쓰기' 방법인데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의료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료업종의 특성상 명의 변경 후 기존 대표 원장이 계속 진료를 보는 것이 확인될 수밖에 없다. 만약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진료를 보게 되면 미신고 의료인이 진료를 보는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과 세무조사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사업장을 폐업 신고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전과 다른 번호를 부여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세무조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인인 경우에는 폐업하고 다시 개원해도 이전에 쓰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한다.
과세 당국에서 사업자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해 세원 관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다만, 폐업과 신규 개원이 같은 해에 이뤄지면 사업장별 관리를 위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연도를 달리하는 폐업 후 개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 같은 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다시 개원하는 일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기보다는 폐업 신고를 하고 신규 개원 절차를 밟아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이전하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장비를 새로 구입해 신규 개원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세법에서 정해놓은 감가상각 한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이익률을 낮게 잡을 수 있는데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만 한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폐업 후 신규 개원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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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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