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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등록된 현물출자만 이월과세 적용 2016-01-07

사업장 토지를 부부 공동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부인 단독의 명의로만 사업자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 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남편의 소유지분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인 부인의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부부 공동명의의 토지 위에 부인 단독명의로 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 있어 추후 법인으로 전환 시 배우자 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완료하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2인의 공동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함에서 그중 1인의 동업자가 참여를 거부하여 부득이 지분 전부를 다른 거주자가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당해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양수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자가 부동산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일 기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아니하고 이월시킨 뒤 이를 양수한 법인이 추후 당해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 감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존 개인사업자가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즉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과 법인전환 후 신설법인의 주주 간 주식 보유비율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여부는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판단하여 사후관리 되므로 이월된 양도소득세의 납부 역시 50% 이상의 지분을 처분한 주주에게만 부담된다.

 

이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공동사업자는 전환 요건과 그 사후관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장래 예상되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운영상 상대적인 유·불리 역시 충분히 고려하여 실행하는 것이 좋다. 결국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법인 형태로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기업 형태와 상관없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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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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