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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 소득세 한도 계산시 비과세는 제외 | 2015-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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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항목의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을 삭제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일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비과세소득”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는 비과세소득을 잘못 적용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첫째로,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염려 때문이며, 둘째 퇴직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실상은 업무 무관 가지급으로 판명되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추징되는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업체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위의 예를 통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902,400,000이다.
2011년 이전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분계산을 통하여 퇴직 소득세 한도를 많은 법인이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퇴직금 902,400,000원과 이에 대한 손금산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으나 심각한 문제는 원천세 신고 부분에 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퇴직금 한도에는 비과세는 제외되어 있다.
즉, 임원의 퇴직 소득세 한도를 계산할 때는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소득세법이 개정된 법령을 준용하여 제정한 경우이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 설명해 드린 회사와 규정이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퇴직금 지급규정인 것이다. 만약에 동일한 규정으로 해석하여 똑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손금불산입(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비과세 유무에 달려있다.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여 과세하지 않았는지. 과세소득으로 처리하여 과세했는지’가 중요하다. 차량유지비나 식대의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과세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식대를 지급하더라도 사내에 식당에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식대는 과세소득임) 때문에, 임원의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 유무에 따라 임원퇴직 소득세 한도에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왕 정리하는 김에 현장에서 틀리기 쉬운 임원 퇴직금과 임원 퇴직 소득세 한도에 포함되는 항목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체크하는 것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올해 수많은 법인이 가지급금 정리든, 퇴직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로는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절차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관련 서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세금납부는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해명자료 제출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2~3년 이후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보면, 이왕 업무를 처리하는 김에 지금 철저히 준비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소명에 대비하자는 취지이다. 이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무리하고 원천세 납부도 끝난 법인일지라도 한 번 더 점검하여 문제를 더 키우는 불상사는 막는 것이 좋을 듯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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