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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시대 재산상속 증여 이외 방법도 고려해야 2015-12-14

- 상속증여,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요즘 상갓집에 가보면 8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사고사가 아니면 거의 없다. 10여 년 전만 해도 80대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했는데 요즘은 90대에 돌아가셔야 호상이라고 한다. 실로 100세 수명시대를 실감하고 있다. 수명이 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상속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 들은 것 같이 부모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에는 부모의 혼이 담겨 있는데 이 소중한 재산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형제들 간에 다툼으로 인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돈독해지고 형제들 간에도 우애가 깊어지는 행복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행복한 상속을 위해 부모와 자식 모두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70대였을 때에는 자녀가 30~40대쯤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 자기의 인생을 펼칠 수 있었다. 그래서 상속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만을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100세에 돌아가신다면 자녀들은 70대에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그렇다면 자녀는 3~40대부터 70대까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과거에는 수명도 짧았고 재산의 크기도 그리 크지 않았고 또한 장남에게 재산 대부분을 몰아주게 되어있는 제도 때문에 상속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수명이 늘고 재산의 크기도 커지고 자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과거처럼 큰 재산을 모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상속뿐만 아니라 생전에 부모의 재산을 자녀와 나누거나 공유하는 방법도 같이 준비하여야 한다.

 

생전에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증여를 생각한다. 증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증여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효과적인 방법과 절세의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참고하여 잘 실행하면 된다.

 

하지만 증여는 생각해 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증여하면 그 재산을 자녀가 잘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자녀들은 만들 수 없는 큰 재산을 무상으로 받고 난 후에 치열하고 노력하며 살지 않고 게을러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재산을 받은 후 망은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사후에 유류분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등 그냥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증여를 효과적으로 할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증여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증여하는 방법이나, 증여가 아닌 양도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증여할 수 있다. 증여가액의 결정도 정해진 하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이전하는 경우 등기이전과 취득세납부 등의 번거로운 절차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는 주식으로 이전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가액의 산정도 몇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주식을 이전하는데 등기이전이나 취득세 납부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현물출자,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자산이전, 자산증여, 자산상속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방법마다 특징과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자녀의 연령이나 직업 등 자녀들의 상황, 부동산의 현재 활용도와 향후 처분 또는 개발 등의 계획 여부 등 해당 부동산과 가족 구성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어떤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절세하는 방법인지를 비교 검토한 후에 전환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인 부모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부모님 소유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한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동안에 부모님은 귀중한 피와 땀을 흘려왔기에 가장 애착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재산만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봐 걱정인 부모가 많은데 이런 경우 무상으로 주는 증여가 아닌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체계적인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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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영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매일경제 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現)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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