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전문가컬럼
평일 AM 9:00 ~ PM 6:00
직원 회식후 노래방 요금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 2015-11-12 |
---|---|
1. 증빙은 무엇이고 왜 모아야 하는 것일까? 1월은 바야흐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우리 사무소는 대부분 전산화가 이루어 져 있어서 영수증이 전혀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책상 위에는 아직 영수증이 쌓여있다. 영수증을 왜 모아야 하는 것일까? 1) 장부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2) 세무서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답은 ‘아니오’이다. 세무사사무실은 영수증을 토대로 장부를 작성하지만, 세무서(국세청)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다만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증명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를 ‘증빙자료’라고 한다. 이렇게 모아진 증빙자료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온 경우 장부에 적힌 지출액이 실제 발생한 금액이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2. 노래방에서 사용한 회식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일까? 비용이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세법은 명시하고 있다. 그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반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이 생각할 때 지나치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1) 노래방에서 사용한 ‘노래방’ 요금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2) 노래방 영수증에 60만 원의 금액이 찍혀있다면? 그렇다면 노래방 영수증에 60만 원의 금액이 찍혀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까? 만약 노래방 영수증에 60만 원의 금액이 찍혀있다고 하여도 ‘누구와’ 갔는지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과’ 노래방에 가서 60만 원을 결제하였다면 ‘접대비’ 계정으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경비는 객관적인 사고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생한 지출을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하여 경비로 처리한다면 과세관청에서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사용 지출과 사업용 지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 비하여 높은 확률로 비용을 부인 당한다.
따라서 ‘이것도 되겠어?’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의원에 도움이 되는 지출경비 처리 등에 대한 세무〮회계 문제를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11/20151112277630.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9, https://biz.joseilbo.com:448/ )
반기홍 세무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現)데일리개원 세무칼럼리스트 前)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