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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피하려면 전략적으로 배당하라 2015-09-17

비상장 법인의 경우 실제 배당을 경험한 대표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기업을 성장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업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지난 시절과 더불어, 배당 잘못했다가 세금만 왕창 물었다는 주위 말들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위에서 말했던 지난 시절과 달리 대표가 배당에 관심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배당 한번 잘못했다가 세금을 왕창 물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 왜 배당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배당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하나는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찬 집에 도둑이 들듯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돈이 쌓인 회사에 세무조사를 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도 걷어갈 것이 없는 회사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이익이 계속 커질수록 기업의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증여세 그리고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세 등 유보된 세금이 계속 올라가 결국 확정된 세금(소득세, 배당세 등)을 아끼려다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해소하고자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풀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한 예로 상장사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세를 현행 14%에서 9% 인하하여 권장하고 반대로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붙여 불이익을 주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배당도 전략이 필요하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배당에도 전략이 필요한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 살펴보자.

 

① 주주구성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라.
소득명의 분산을 통해 누진세 조세제도를 피해간다. 즉 한사람이 많이 받는 것 보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절세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다.

 

② 중간배당을 활용하라.
매년 정기주총을 통해 할 수 있는 정기 배당 외에 중간 배당을 통해 1년에 총 2번 배당을 할 기회를 확보하라.

 

③ 차등배당을 활용하라.
주식 비율대로 배당하는 균등배당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주식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도 받고 있다면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고 현재 임원이 아니거나 작은 급여를 받고 있는 다른 주주에게로 배당을 몰아 줄 수 있다. 즉 배당 포기를 통해 차등 배당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 세금 폭탄을 맞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본인의 급여도 매우 높게 측정된 상태에서 지분비율도 높은데 균등배당을 하면서 본인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 생긴 경우다.

 

④ 현물 배당을 활용하라.
배당은 흔히 현금으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현금 배당 이외에 현물배당이라 하여 유가증권인 채권 주식배당 그리고 보험증서, 부동산,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⑤ 배당소득가산액을 참고하라.
배당이라 함은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모든 세금을 다 처리하고 맨 마지막 남은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그 이익금을 주는 형태를 말한다. 여기서 모든 세금을 다 처리하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데 거기서 다시 배당소득세를 또 내야 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데, 이에 국세 당국은 배당소득가산액을 통해 일종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한 예로 배당소득가산액을 참고하여 계산하면 소득이 없이 주주로 등록된 자녀에게 최대 1억 3천2백만 원까지는 15%(건보료포함) 정도의 세금만 나오게 된다.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2,000만 원까지는 15.4%라는 상식과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배당소득가산액의 효과이다.

 

이처럼 배당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5가지의 고려사항을 통해 다양한 배당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무작정 배당을 실천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가지지 말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배당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현명한 법인 배당전략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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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前)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영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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