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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정황증거로도 찾아올 수 있다 2015-09-09

명의신탁주식이란 원래 주식의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명의개서(주식을 취득한 자의 주주권(株主權)의 행사를 위하여 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株主名簿)에 기재하는 것-상법 제337조)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발기인 수를 제한하는 상법의 규정으로 인해 (아래표 참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이 생겨났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시기를 맞으며 그동안 묻혀있던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필요에 맞추어 주식 실소유자 확인 간편 심사 제도를 시행하여 기업들이 명의신탁주식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간편 심사 제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전제 조건을 만족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

 

 

첫째,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둘째, 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일 것. 


셋째,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당시에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넷째,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 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 미만일 것.

이러한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간편한 심사를 통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일 전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는 제도적 절차를 통하여 찾아오는 방법도 있다.

 

우선은 본인 소유의 주식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실제 소유자가 설립 당시 주식 대금을 냈음을 입증하는 금융거래확인서나, 증자 시 증자 대금을 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배당금 지급 시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다.

 

그다음은 쌍방이 합의한 명의신탁약정서와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확보하는 일이다. 명의신탁은 쌍방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입증할 서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약정서 작성 시 가능하다면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황적 사실이다. 창립 당시 명의자가 주식을 납입할 만한 여력이 있었는지, 실제로 주식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근거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의 신탁된 주식을 찾아오기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하여 주식을 찾아올 수 있는데 이를 명의신탁 주식 환원소송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명의신탁주식임을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실제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일들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기술하였다. 주의할 것은 위의 내용은 명의신탁 주식을 찾아오는 데 필요한 일부 사항일 뿐이라는 점이다. 실제 업무는 결코 간단치 않은 많은 법적 검토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적 행위이므로 가능하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현명한 명의신탁주식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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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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