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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려 급여 줄이고 배당 꺼리면 '세금 폭탄' 된다 2015-08-11

 

 

 법인기업이 한해 결산이 끝나면 회계처리를 하는데 총 매출에서 총 경비를 제하고 남는 그 해에 발생한 이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한다. 한해 두해 당기순이익이 거듭 쌓여서 뭉쳐진 돈을 이익잉여금이라 하고 이 돈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재투자 되거나 어려울 때 결손을 메우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이익잉여금은 실제로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 회계장부에는 이익잉여금이 현금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재고품의 모습으로 부동산의 모습이나 기계장치 등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대표가 사용한 가지급금이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아직 못 받은 돈도 이익잉여금의 또 다른 모습이다. 즉 떼일 수 있는 돈까지도 매출로 인식되어 장부상 이익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익이 나면 분명 좋은 일인데 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일까?

 

 실제로 컨설팅 의뢰를 받은 기업들의 재무상태표 분석을 해보면 현금자산 보유 비중이 전체자산대비 10% 이상 되는 기업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기업의 자산은 최초 출자한 자본금에 이익잉여금과 부채를 모두 합친 것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부분, 즉 순자산이 기업의 실제 가치라고 보면 된다.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출자한 자본금은 얼마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쌓이면서 자산이 커지고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말해보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업의 이익이 계속 쌓여서 기업의 자산은 엄청 불어나 있고 그 자산은 현금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 외상매출, 재고, 기계장치 등 거의가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익이 나면 분명 좋은 일인데 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일까? 이익은 꾸준히 많이 나지만 현금자산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기업의 상황에서 만약 대표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대표의 보유 주식이 가족에게 상속이 된다.

 

 중소기업의 주식은 거의가 비상장 주식이므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상속되는 주식의 가격은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상속, 증여세법에 명시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회사가 성장한 만큼 주식가치도 그만큼 올라간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한 기업이 몇 년 후 수십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날수록 사업성을 고려한 순손익가치 평가 때문에 기업이 실제로 보유한 순자산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주식가치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대표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은 이러한 계산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 상속이 된다.

 

 기업의 자산은 대부분 현금이 아닌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상속되는 주식은 기업의 실제 순자산가치보다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가지급금이나 아직 받지도 않은 매출채권까지 주식가치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금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고정자산이 급매나 경매에 넘겨질 경우 상품재고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은 급매의 경우 제 값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한마디로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하는 자산가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그 자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부채)을 제대로 변제할 수나 있을지 염려가 된다.

 

 평소에는 자산이 많아 보였는데 정리단계에서는 빈껍데기가 되는 것이다. 평소에 이런 위험에 대비책이 없는 회사는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된다.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면 대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멀쩡한 기업이 문을 닫거나 남의 손에 넘어간 사례가 적지 않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위기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CEO가 갑자기 사망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기업의 사정에 맞게 고르면 된다. 매년 꾸준한 재무관리를 통해 이익잉여금의 보유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주식가치를 조정하여 미래의 막대한 세금에(상속·증여세) 미리 대비해야하며 그리고 주식지분을 미리 나누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보통 복합적으로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기업의 성장에 맞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실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기업체 상담을 나가보면 참으로 답답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 급여를 너무 적게 가져가거나 배당을 아예 안하는 대표가 있다. 이것은 마치 잔칫집에 가서 잘 먹으려고 사흘을 굶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 내는 세금은 아낄 수 있지만 아끼는 금액이 클수록 나중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마치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이치이다.

 

음식을 자주 나누어서 먹으면 더 많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급여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이익배당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급여가 증가하면 소득세는 올라가지만 경비처리로 법인세는 줄어든다. 또한 이익배당은 2,000만 원 까지는 14%로 분리과세하고 초과분은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체감 세금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본인 사망의 개연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표가 있다. 이런 대표와 상담을 하면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셋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굳건히 믿는 대표가 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제도는 잘만 활용하면 세금 없이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세법에서 제시한 후속관리 조건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가업용 자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주된 업종을 변경 할 수 없고, 상속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되면 안 되고 10년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모두가 동시 요건이라서 단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상속공제는 도로아미타불이 되어서 세금의 쓰나미를 맞게 된다. 우선 업종자체가 가업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외로 많은 업종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대표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까지 기업을 성장시키느라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였는가? 중소기업 대표들이 겪는 수고와 감당해야하는 스트레스는 현장에 가보면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평생을 투자해서 일군 기업을 허무하게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도 100년이 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재무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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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엽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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