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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 2015-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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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을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의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이 100세 만기, 납입기간이 10년인 종신보험(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 만기환급금 없음)에 가입한 경우 보장성보험의 상품 특성상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대비 일정한 비율로 납입기간에 따라 증가(특정시점에 중도해지 시 납입보험료 보다 해약환급금이 커짐) 또는 감소하게 된다.
이에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장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 상품을 계약한 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 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 시점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비용)에 산입해야 한다. 또한 정년퇴직 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법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간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보험예치금 등)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차익으로, 미달하는 부분은 보험차손으로 회계처리 한다.
결국 일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도 납입보험료 중 임원 퇴직 예상시점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만 손금(비용)에 산입해야 한다. 물론 피보험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며,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는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보장성보험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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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