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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가지급금 해결방법, CEO 퇴직금 중간정산 | 201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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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 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다. 근로자와는 다르게 임원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즉,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요건을 검토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 다른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낮은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급여, 배당과 다르게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가 되어 세 부담이 비교적 낮다. 그리고 4대 보험 부과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상 손비처리 되는 등 다른 소득에 비해 절세적인 활용 부분이 많아 법인 CEO에게 퇴직금은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 변경되는 퇴직소득 내용 2015년 세법 개정으로 퇴직금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다. 첫째,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이 제한되었다. 근로자와의 형평성 제고로 임원만 적용 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가 삭제되었다.
둘째, 퇴직소득 과세방식이 변경되었다. 기존 정률공제(40%)와 5배수 연분연승법 적용을 폐지하고, 차등공제(15%~100%)와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였다. 퇴직소득 규모별 차등과세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 것인데,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 법인 CEO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현금의 이동 없이도 상계처리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선 법인정관과 관련 지급규정 등 필요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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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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