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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경등기 착오기재, 가산세 부담 않는다 2015-07-31

당초 주식의 신주인수 내용과 증자 변경등기가 서로 다를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주인수인이 신주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 주금을 예치하고 납입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국세심사 결정례가 있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일부 증액하기로 결의하고 며칠 후 주금을 예치 및 납입하였으나, 다음연도에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 착오로 증자금액 보다 일부 적은 금액이 등기된 것을 발견하고 그 부족분을 추가 납입한 후 그 해를 귀속으로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최종 제출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최초 예납한 시점에 유상증자대금이 이미 납입된 것으로 보아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증자대금의 2%)를 결정 및 고지하였다.

 

즉 자본금 증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유상증자대금 또한 금융기관에 납입되었음이 예금잔액증명서와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자본금 증자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인은 배정주수에 따른 인수가액을 납입기일에 전액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수인에게 배정된 신주는 법률상 당연히 실권된다. 이에 납입기일까지 현실적인 인수와 납입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만 그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인의 정상적인 주식청약 및 인수, 주금 예치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의무가 실질적으로 종결되므로 예치 시점과 납입 시점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추후 결산과정에서 증자 변경등기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 추가납입과 등기한 것은 단순한 서류상 차이의 보정에 불과하므로 주식등 변동상황의 귀속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변경등기는 신주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신주발행 및 이에 따른 자본증가 등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자본변경등기에 착오기재가 있었다고 하여 신주발행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로서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아닌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 및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주식변동 등에 대해서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물론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주식등의 변동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명세서를 미제출, 혹은 일부를 제출누락하거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명세서 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실적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되므로 지분이동이나 자본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신고서 등)를 확인하여 법인세 신고시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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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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