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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미루다간 세무 불이익 갈수록 커져 2015-06-25

얼마 전 경기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할 말을 잃은 적이 있다. 대표님은 20년을 넘게 회사를 운영하며 매출과 이익도 제법 안정적인 상태였다. 하지만 실제로 대표님에게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회사에 가려진 10억 원이 넘는 가지급금이 쌓여 있었는데 내용을 확인하신 대표님께서는 가지급금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중에 회사를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결손을 일으켜 폐업하게 되면 큰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듣고 가슴이 먹먹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20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의 과정에서 겪었던 상황들로 대표님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름에 비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볍게 느끼거나 재무상의 가지급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갑자기 알게 된 가지급금의 내용은 다년간 온 힘을 다해 회사를 운영해온 대표님들께는 정말 기운 빠지는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오류는 회사의 폐업, 파산으로 가지급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인기업의 가지급금이 발생 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거래 관행상 또는 영업상 발생하는 리베이트, 현금지급은 발생했으나 증빙되지 않는 경비의 누락,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한 경우, 법인 설립 또는 증자 시에 생기는 자본금의 가장 납부 등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다.

 

이렇게 누적되는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에는 회사가 받아야 할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는 부채인데, 가지급금에 대한 법정 이자율이 무려 6.9%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면 매년 발생하는 이자액만 6,900만 원에 이른다. 더군다나 결산 이전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자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발생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더 큰 비용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납부해야 할 이자 6900만 원은 회사의 이익으로 보여 법인세를 추가 발생시키게 되며 회사에 차입금이 있을 때도 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 가지급금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높여 추가 세금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세무상 불이익은 위 사례 대표님의 말씀처럼 법인기업이 폐업, 파산할 경우 더욱 커진다. 폐업 시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의제되어 누적된 이자와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럴 경우 10억의 가지급금에 대한 최고 3억 8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법인파산 시에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소명하여야 하는데, 가지급금이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가지급금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으로 여겨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결국 업무상 횡령, 배임죄가 성립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문제는 비단 각각의 기업과 대표이사의 문제가 아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세무상 불이익을 안겨주게 되므로 해결안을 찾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업이 1억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드는 노력만큼 1억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업 스스로 해결을 하고자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위 사례 대표님의 말씀처럼 해결방안은 분명히 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첫 번째는 가지급금의 세무상 불이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발생 원인을 찾아 추가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그 후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보면 올해까지만 허용되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기업업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보상, 자기주식취득 그리고 소득분배계획을 통한 급여, 상여와 배당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떠한 기업은 수년간 쌓아온 가지급금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그래야 대표이사의 마음 한편도 편해질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법인과 대표이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의 크기와 각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검토를 통해 해결되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필요는 없지 않은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 기업과 맞는지, 과정이 충분한지만 검토한다면 말이다. 대표님의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들었던 가슴의 먹먹함은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기에 들었던 또 다른 마음이기도 하였다.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이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을 인식하고 있지 못함과 더불어 해결방법이 있는 것 또한 모르거나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더는 미루지 말고 우리 기업과 맞는 계획과 실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가지급금 해결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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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6/201506252629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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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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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이선애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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