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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덩치가 커갈수록 유보되는 세금도 늘어난다 | 201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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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주식회사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때의 담임선생님은 수업시작과 함께 칠판에 ‘주식회사’라고 쓰셨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데 돈이 필요할 때 주주라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다. 그날 선생님께서 왜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아이들에게 주식회사를 설명해 주셨는지에 대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다만 내 머리속에는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나도 주식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나는 그 회사의 사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회사는 내 것이 되니까 회사가 버는 돈은 사장인 나의 것이 되고, 난 금세 부자가 되겠네! 그런데 주주는 어디서 찾지?’ 등의 복잡한 생각과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물론 어느 순간 주주를 찾지 못해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골목 어디에선가 뛰어노는데 집중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머릿속 가득 뜨거웠던 그때의 느낌이 귀여우면서도 대견하게 느껴져 웃음이 나곤 한다.
더불어 30년도 훌쩍 넘어버린 그때의 기억은 법인기업 절세계획을 안내하는 나에게 있어 아주 소중한 기억이기도 하다. 이유는 법인기업 절세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Tip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과 투자를 통한 권리를 부여받은 주주는 그 경영권을 임원에게 위임하고 임원은 경영능력을 통해 권리를 부여 받게 되는데, 법인기업 CEO는 절세계획 수립을 위해서 가장먼저 법인과 주주 그리고 임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분리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현재도 회사의 이익은 나의 이익으로 여겨 법인의 자산만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CEO가 상당하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법인기업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과 별개로 법인의 덩치만 키워가는 것은 다른 한편으론 유보되는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다. 또한 법인과 분리되지 않은 경영자의 또 다른 문제는 절세를 위해 경영자의 소득은 낮추고 기업의 이익잉여금만을 늘어나게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경영자의 낮은 소득 책정으로 소득세율은 낮춰지겠지만, 법인의 비용 부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며 경영자의 적은 소득은 회사 자금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러 주임종단기대여금, 가지급금 등으로 또 다른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의 조직과 모든 생산요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최소 자원으로 최대 이익을 내는 이윤추구에 있는데, 이에 발생한는 법인단계의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은 각각의 권리 의무에 맞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각각의 권리 의무에 맞는 보상의 방법은 주주는 배당정책, 자사주취득 등을 통하고, 임원은 급여와 상여 그리고 퇴직금, 유족보상금을 통해 기업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소득 유형이 분산되어 절세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성을 발휘하여 임원과 주주의 모든 권리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정비돼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절세계획수립과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제삼자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영현황을 파악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연속성을 위한 절세계획을 비롯한 법인 컨설팅을 전문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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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이선애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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