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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용 인정… 법인세 절감 2015-05-21

‘창조경제’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년 처음사용한 말로 현 정부에서는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전반에 접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다.

 

이러한 ‘창조경제’가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되는 곳이 기업이며 특히 제조업이 가장 현실화되고 있다. 기업의 창조적인 활동의 결과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특허괴물 등의 기업사냥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관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귀속에 관하여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발명자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용자주의’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도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다. 특허법은 제33조 1항에 "발명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1항)고 하여 보상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과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에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 업무발명과는 구별된다. 또 여기서 말하는 발명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하며 상표권은 제외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등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종업원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될 경우 "우선 심사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과 직무발명기업 가점우대산업을 특허청의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발명진흥법 15조"에 따라 그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사용자와 종업원이 합의하고 공표, 게시 등을 통하여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금전적보상과 비금전적보상의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금전적 보상에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등이 있으며 비금전적 보상에는 해외연수유학, 안식년, 학위과정지원, 희망직무선택권, 승진보장 등이 있다.

이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로 받을 수 있는 절세기능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특허권 등의 절세기능은 중소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요소다. 특허권 등 발명자에 대한 보상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적용" 부문과 사용자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 개발비의 손금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 12조 제5항 라목"에 비과세혜택을 준다고 되어있다. 또한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정당하게 보상한 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대상을 제외하고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며 세액공제(지급액의 최대 25%)도 적용 되므로 법인세의 절세효과도 있다.(조세특례제한법,9조,10조)

 

창업하여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술을 꾸준히 개발한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 발전하였으며 그런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기업주가 최고의 기술자이며 발명자인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수한 특허권 등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또한 발명자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사용자로 등록하는 경우 대가의 수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즉 발명자는 권리를 넘겨준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자신의 정당한 보상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경영의 많은 위험에 무한책임을 지며 때로는 금전적 손실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지켜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창조경제’의 한 축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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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수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삼성,신한금융지주회사 지점장 17년 근무

기획,마케팅팀 6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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